“한국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 참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

(서울)한나라당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26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나왔고, 올해 말까지 법개정을 명시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국민투표와 대선, 총선 등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소위 단기 체류자들만 먼저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전국 선거가 2년 뒤인 2010년 지방선거인 만큼 그 기간 동안 준비해서 재외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9월9일 당 차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선관위에서도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나라당 주장처럼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지방선거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선관위조차 지방선거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외의 보수 표심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속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관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할 상황에 놓여있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 직후 정치개혁특위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17대 국회를 종료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