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연장 캐나다시민권자 2026년 말까지

캐나다시민권자들에 대한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가 연장됐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K-ETA 면제를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료는 1만원(약 10달러)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여행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 방문시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출이 전면 시행된다.

종이입국신고서는 유지되지만 여행업계는 전자입국신고를 권하고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