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득, 국적 무관 세금내야”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한국 국세청이 해외납세자를 위해 만든 유튜브영상을 보면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재미있고 알기쉽게 설명해서 유용했다. 본 한국일보가 이를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해외동포는 누구?
    본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해외동포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버는 원천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 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는 한국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은?
    한국의 거주자 기준은 ‘본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다.(캐나다의 거주자 기준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캐나다에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한다) 
    유의할 점은 한국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이 ‘주민등록·국적·영주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는 것. 만약 세법상 두 나라 모두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판정된다.

▶ 주소와 거소(居所) 차이는?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는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한국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가 아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해외동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는?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다만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때 받는 각종 공제혜택은 받지 못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한국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이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해외동포가 납부하는 세금 종류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양도소득세, 임대소득, 상속·증여세,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다. 

한국 국세청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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