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세금보고는 최대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 증가가 큰 이유

인식 변화도 큰 몫 한인 사업자들의 세금 보고 형태가 ‘절세를 위한 편법’보다는 ‘투명한 성실신고’로 방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불수단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한인 업체들과 고객들간의 결제 수단이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추세에 업체들의 매출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당국의 세금 감사가 더 엄격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인 업체들의 소득 현황을 가늠할수 있는 전산과 통신망의 발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토론토의 한 공인회계사 A씨는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은행 전산망등에 매출 기록등이 모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등의 발달로 업체들의 소득 정보를 가늠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다”며 “만약 조세당국에 탈세로 적발될 경우 탈세한 세금을 포함해 납부세금의 100%를 벌금으로 부과해야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합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최근 한인업체들의 경영권이 정직한 세금보고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이민 2-3세대로 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현금거래가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상황속에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인들의 인식 변화도 이같은 현상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 한인 김상규씨는 “간혹 주위에서 편법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 걱정되서 말리고 싶다”며 “편법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 법적인 하자가 드러나면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혜택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PA와 세무사 등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의 정석 비지니스 운영도 성실 보고의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회계사 A씨는 “세금 보고에 있어서 편법은 곧 불법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며 “간혹 세금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비용을 부풀려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할 경우 관련 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단호하게 세금 신고를 거절하고 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사직을 상실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