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시민권법 개정안 언어시험 연령 조정 등 포함

이민장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이 결국 해를 넘겨 처리된다. 개정안은 신청 자격 완화와 언어시험 연령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 없는 시민권 박탈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언어시험 연령은 현행 14~64세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18~54세로 조정된다. 따라서 55세부턴 언어시험 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거주요건도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6년 중 4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5년 중 3년만 거주하면 된다. 또 유학생 등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도 최장 1년까지 시민권 신청 기간으로 인정된다. 당초 연방자유당 정부는 올해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6월17일 3차 독회를 마쳤지만 이후 상원에서 독회가 길어지면서 결국 내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하원은 자유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비교적 쉽게 통과가 됐지만 상원은 아직까지 보수당이 더 많다. 현행 시민권법은 전 보수당 정권이 도입한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독회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존 매캘럼 이민장관은 지난주 중국커뮤니티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 시민권법이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