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3세대엔 시민권 불허’ 3세대에 대해서는 시민권 자동 부여하지 않음

폴 캔턴이 스코트랜드에서 출생한 직후 캐나다 시민권자인 그의 부모는 아들을 캐나다 시민권자로 등록하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왔다. 페루 리마에서 페루 여성과 결혼, 교사로 일하고 있는 캔턴은 작년 4월 시민권법이 개정되기 4개월전 아들을 낳았다. 그는 뒤늦게 새 개정법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 자격이 시민권자 부모의 2세 자녀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로인해 페루 출생 아들은 3세로 간주돼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 개정안은 1947년 제정된 시민권법이 해외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의 2세를 캐나다 시민권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고친 것이나 3세대에 대해서는 시민권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당시 연방정부는 “시민권의 가치를 고수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의 캐나다여권을 신청했으나 “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다”를 통고를 받은 캠턴은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3세대를 제외하는 것은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뺏아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배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법의 관련 규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 개정안 시행이후 캠턴과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홍콩을 방문하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홍콩거주 캐나다시민권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대해 케니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귀속감과 기여도가 함께 포함된다”며 “개정 취지는 해외 3세들에대한 시민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돌아와 자녀를 낳든가 또는 이후 가족초청을 통해 자녀를 불러들이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귀국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18세 미만 자녀를 대신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3년 이상 체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해외 파견 캐나다 군인 또는 외교관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3세 규정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상정, 현재 이 개정안은 하원 관련 소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한편 연방신민당의 올리비아 차우 의원은 “외교관들 자녀를 배려하는 반면 일반 캐나다 시민권자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평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퀸스대학의 샤린 에이켄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진출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캐나다에 대한 귀속감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