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로나 감염에도 보상 여행한다면 보험가입 필수

업계 “시니어는 가입 어렵기도”

 

캐나다가 다음달부터 해외여행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여행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연방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령을 철회, 여행보험 가입자는 여행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돼도 보험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보험업계는 18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여행자가 정부가 여행자제령을 내린 국가를 방문할 경우 코로나에 감염돼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는 이같은 이유 외에도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 손배소 등을 보상해주는 여행자보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하물 분실, 응급의료보험, 항공편 지연, 여행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사나 보험업체를 통해 구입한다.  

세방여행사 관계자는 “보험사나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한한 후 가입해야 한다”며 “세방여행사의 보험은 코로나감염자에게 보상하는 상품을 별도로 두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비(보험료) 역시 연령이나 여행 목적, 기간, 보상 한도액에 따라 판이하고 가격이 다르다. 

이와 관련, 조선희 보험중개인은 “여행보험비는 비싸지 않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멕시코나 쿠바 등의 중남미를 젊은 신혼부부가 1주일 정도 방문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대략 100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니어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조씨는 “지병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면 보험료가 무척 비싸고 가입도 어렵다”라며 “만약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추후 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방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항공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에어캐나다와 대한항공은 여행자의 일정변경 수수료를 1회씩 면제해 준다”며 “많은 여행객들이 무료변경으로 생각하지만 새 항공권과의  가격차이와 재발권 수수료 등이 적용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