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이중국적’ 허용 시민권 포기 않고도 ‘국적회복’ 가능

한국 ‘외국인정책’ 확정 내년 초 세부계획 발표 한국이 해외인재에 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한국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창업·구직 비자 및 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입국문호와 출입국 및 한국 내 체류편의를 개선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해외한인 등 인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규정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강성환 사무관은 “이중국적 허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해외시민권자들이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경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론토총영사관 김영기 영사는 “캐나다에서 활동의 편의상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국적 유지를 원하는 한인들이 꽤 많다”며 “한국정부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들을 적극 포용함으로써 해외한인들의 한국 내 활동영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문호개방 조치는 한인 2세들의 한국 진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자협회 김세환 토론토지부장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병역 등 많은 제약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수인력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2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인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용 면에서 조심스런 전망도 나왔다. 지난 99년부터 서울대와 매니토바대 교수직을 함께 유지해온 문우일 교수(지구물리학)는 “한국 대학에서 취업하려는 한인학자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첨단 분야를 원하는 데다 단기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발굴, 이들에 대해 한국 내 취업 상담과 알선, 출입국 및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컨택트코리아(Contact Korea)’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자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비자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학자 유치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및 공직채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